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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를보낼때 요금이3500나왔는데요 받는사람도받을때 돈내야되나요 서울>경기
조회수 105 | 2007.11.13 | 문서번호: 1323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3
보내시는분이 택배운송요금을 내셨다면 받는분은 내지 않습니다. 만약 보내시는분이 운송요금을 내지않고 착불로 보내시게 되면 받는분이 내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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