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이혼시 자녀가성인일시면접교섭권,양육비등합의가필요하나요?
조회수 174 | 2010.07.06 | 문서번호: 132274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6
그건 자녀가 미성년 자녀일경우 얘기입니다 성인이면 부부 두분이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지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부모이혼시 자녀가성인이됐을때도 양육권이나친권같은게소용있나요
[연관]
이혼햇는데 재결합을 할수잇나요?
[연관]
이혼서류나 이혼하려면필요한것좀양식이잇나요?
[연관]
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이혼하게되면양육권포함애들접근금지법무사에서공증효력있나요
[연관]
이혼하는데 돈얼마필요한가요?
[연관]
이혼하거나입양될때에만성을바꿀수있나여???
[연관]
이혼소송중에 합의 이혼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기 질문:
[인기]
지붕뚫고하이킥에나오는 서운대학교 실제로있나요??
[인기]
낯가림 이맞나요아님 낮가림 이맞나요?
[인기]
Jeep와 jeep spirit 차이점이 뭐죠?
[인기]
죽을때 쓰는 깨꼬닥 제대로어떻게적어??
[인기]
루즈핏의 뜻이뭔가요???
[인기]
서인영엄마가무당이사실이예요?
[인기]
메이플 수상한버섯 퀘스트에서 오염된뿔버섯의갓 보통뿔버섯잡으면되나요?
[인기]
전기적요소가 무엇인가요?
[인기]
대불대 위치랑 대불대실용음악과인정받나요?
[인기]
대불대학교출신연예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