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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9년생 2월달 아직주민등록증 사용못하나요?

조회수 83 | 2007.11.13 | 문서번호: 13226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3

청소년보호법 2조1항에의하면 89년생은 내년1월1일이후로 사용하실수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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