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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번도 안나간 학원비 돌려받는법

조회수 170 | 2010.07.05 | 문서번호: 13214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5

수업시수에따라수업이1/3경과이전에환불요청하면첫달수강료1/3제외한나머지받을수있음.1/2경과전이전에환불요청하면수강료의반을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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