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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는반수가불가능한가요
조회수 101 | 2010.07.04 | 문서번호: 132084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4
반수로 학교를 휴학한 경우 근로유능력자로 인정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어렵지만,학원수강증 제출로 공부연장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수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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