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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에서 일본이우리나라에서실시한 헌병경찰통치중에서 즉결처분권이뭐죠?
조회수 245 | 2007.11.12 | 문서번호: 13174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2
범죄자를 일본헌병경찰이 보면 즉결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가령 사형 이런거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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