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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지일주일도안된구두의 크기가짝짝이어서 환불하고싶은데가능하나요?

조회수 20 | 2010.07.01 | 문서번호: 131641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1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철회라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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