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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교통사고(타박상허리통증)로일주일정도입원중가해자보험사와의일반적인합의금액

조회수 74 | 2010.06.29 | 문서번호: 131471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9

합의금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금액이 없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에 따라 틀리나 100만원정도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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