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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가다뛸라고하는데중학생이인력사무소가서어떻게하야하나요

조회수 74 | 2010.06.28 | 문서번호: 131381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8

취업제한나이는만18세입니다.만18세가되지않았다면,부모님또는친권자의취업동의서가있어야한다고합니다.무조건찾아가기보다는전화해서,상담을받아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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