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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투잡이가능한가요?
조회수 364 | 2010.06.28 | 문서번호: 13131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8
원칙적으로 투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업무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인 경우 소속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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