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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될껀데문신이있으면불이익나시험못치고그런게잇나요?
조회수 156 | 2010.06.19 | 문서번호: 13027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9
제복착용시 문신이 드러나지 않고,신체 해당부위의 10%를 넘지 않으며 그 내용역시 공격성, 위험성을 드러내지 않는 다면 채용시험에 응시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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