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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9년생19살만18살노래방피씨방2008년1월1일부터알바가능?아님2008년생일지나야해요?

조회수 40 | 2007.11.10 | 문서번호: 12972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0

만18세가되는해의1월1일부터가능한것으로확인됩니다.PC방,노래방등은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의범위와다르다고하네요^^감기조심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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