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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제번호로수신자부담전화(1633)을못걸게해지해놓았는데다시가능하게하려면어떻

조회수 40 | 2010.06.12 | 문서번호: 129448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2

통신사 114에 전화하셔서 다시 해지 해달라고 하면 다시 수신자 부담 가능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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