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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물건보낼때,보내는이받는이자리가법적으로정해져있나?
조회수 48 | 2010.06.10 | 문서번호: 12912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0
네.우편물을보낼때정해진규격이있습니다.정해진규격에는보내는사람은좌측상단에쓰고,받는사람은우측하단에쓰도록정해져있습니다.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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