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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설립을위한법적인조건
조회수 32 | 2010.06.09 | 문서번호: 129017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9
1항;-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2항;-1항의 등록에는 제17조 및 18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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