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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화내역뽑으면문자한내용까지다보여여???

조회수 45 | 2010.06.08 | 문서번호: 12892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8

폭력,협박,음란에한해서경찰서에서허가를받고조회가가능하며문자메시지내용조회는거의힘들고통화내역(발신,수신전화번호)정도나조회가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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