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회사운영자가아이템을생성해불법판매했을시회사측에서그금액에대해소송을걸수있는지궁
조회수 88 | 2007.11.09 | 문서번호: 12858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9
정상적인운영을방해하면사내징계(해직등등)를받을수있으나현재아이템거래가공연히일어나기때문에법적소송은안될것같습니다.유사한것으로그라나도에스파다PK사건.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게임회사의아이템을개인이무단으로사용해현금을얻었다면회사에서개인에게소송걸수있나
[연관]
회사에 상여금 안주는 회사도잇나요??
[연관]
회사에서 소득신고를안해주면 어떻게되는거예요저한테불이익이있는건가요
[연관]
회사에서임금을받지못하였을때
[연관]
회사에서일하다가 무단으로 그만둘경우 임금지불못받을수도 있나요?
[연관]
회사에선 왜 신용불량자를안뽑으려하죠
[연관]
회사소장님한데 가불로 돈좀빌릴수있나요
인기 질문:
[인기]
최근 자살한 남자연예인은?
[인기]
여자 자위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인기]
6월25일에예전에공휴일이었나요?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인기]
중2과학에나오는진동수구하는법좀요ㅠㅠ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스포츠토토 구매시간 아침몇시부터인가여?
[인기]
착한여자나쁜여자결말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지로시작하는 한방단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