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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자가아이템을생성해불법판매했을시회사측에서그금액에대해소송을걸수있는지궁
조회수 88 | 2007.11.09 | 문서번호: 12858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9
정상적인운영을방해하면사내징계(해직등등)를받을수있으나현재아이템거래가공연히일어나기때문에법적소송은안될것같습니다.유사한것으로그라나도에스파다PK사건.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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