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회사운영자가아이템을생성해불법판매했을시회사측에서그금액에대해소송을걸수있는지궁
조회수 88 | 2007.11.09 | 문서번호: 12858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9
정상적인운영을방해하면사내징계(해직등등)를받을수있으나현재아이템거래가공연히일어나기때문에법적소송은안될것같습니다.유사한것으로그라나도에스파다PK사건.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게임회사의아이템을개인이무단으로사용해현금을얻었다면회사에서개인에게소송걸수있나
[연관]
회사에 상여금 안주는 회사도잇나요??
[연관]
회사에서 소득신고를안해주면 어떻게되는거예요저한테불이익이있는건가요
[연관]
회사에서임금을받지못하였을때
[연관]
회사에서일하다가 무단으로 그만둘경우 임금지불못받을수도 있나요?
[연관]
회사에선 왜 신용불량자를안뽑으려하죠
[연관]
회사소장님한데 가불로 돈좀빌릴수있나요
인기 질문:
[인기]
KBS 공채 22기 개그맨
[인기]
밤 1kg를 되로하면
[인기]
6하원칙의 순서대로 써야 하나요?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카카오톡 프로필 기본 사진이 다 다른거 같은데 왜그러죠?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박정희대통령다음 대통령은누구?
[인기]
왕티비어플
[인기]
손에호두물든거지우려면 어떻게하면되나요?식초말고다른방법없나요?
[인기]
잠실에 CGV 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