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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전화가와서성희롱당햇는데어디가서알아봐요?학생이에요

조회수 44 | 2010.06.01 | 문서번호: 128111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1

성희롱의경우라면증거를녹음해서경찰에신고하시거나증거지참+신분증지참후통신사직영점에방문하면가조회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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