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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압류가 모예요??

조회수 101 | 2010.06.01 | 문서번호: 128107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1

가압류 = [명사]<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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