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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독서실 환불 기준 알려주세요 빨리

조회수 81 | 2010.06.01 | 문서번호: 128027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1

독서실은학원으로분류됩니다.따라서학원설립운영법에따릅니다제18조수강료등의징수..생략1/2일경과전이면규정에따라환불이가능,1/2경과후면환불이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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