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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가아닌의과대학졸업생이클리닉이나의원이란이름으로병원을차릴수있나요?
조회수 61 | 2010.05.31 | 문서번호: 127978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31
의원이란 이름으로 차릴수 있습니다. 의원은 일반의가 병원을 차렸을때 이름이에요. OO의원 이라고 차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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