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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들어가면 임금체불건 어떻케되나요
조회수 137 | 2010.05.30 | 문서번호: 127835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30
구비서류를 갖추신 후에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액재판신청을 하셔서 승소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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