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법정관리 들어가면 임금체불건 어떻케되나요
조회수 137 | 2010.05.30 | 문서번호: 127835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30
구비서류를 갖추신 후에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액재판신청을 하셔서 승소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법정관리들어가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연관]
임금체불에 대한 대처법?
[연관]
법정관리요 ?급여하고 퇴직금요
[연관]
법정부담금이뭐죠
[연관]
법정 최저 임금 얼마죠
[연관]
법원공탁금은나중에누가가져가나요
[연관]
법정참관하려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거야?
이야기:
더보기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