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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시공소시효가있나요?
조회수 83 | 2007.11.08 | 문서번호: 12766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8
원래탈영범은탈영후7년동안군형법상군무이탈죄를적용받아공소시효가유지됩니다.하지만7년이지났다고해도3년마다한번씩복귀명령이내려지기때문에사실상공소시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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