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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8세 편의점알바햇는데 최저임금안맞추고첫날은첫날이라고돈안준거어디에신고?

조회수 52 | 2010.05.28 | 문서번호: 127615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8

노동법에서는수습기간은인정하여입사후3개월간은최저임금의90%까지감액하여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시급3,699원이죠.일단첫날돈안준건노동청에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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