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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2년후저축금액제외하고 나머지금액을 지불하여 주택장만하는건가요,?
조회수 298 | 2010.05.27 | 문서번호: 127609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7
청약통장은, 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통장입니다. 물론 청약통장의 금액을 사용하시고 나머지 잔금을 지불 하셔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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