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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8세·한국나이19살·고3이 부모님동의서만 있으면 술집 알바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175 | 2010.05.24 | 문서번호: 127292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4

법적으로금지된건허락이있다해도불가합니다.술집의경우청소년주.야간모두고용금지업종이기때문에나이와신분이안된다면주간아르바이트도할수가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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