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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선거때대학교가나요?
조회수 23 | 2010.05.24 | 문서번호: 127245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4
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나옵니다- 휴무일은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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