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는 투표일 당시 만 19세에 달한 사람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6월2일 전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으시면 투표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