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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의원선거 투표권 만18세인가요만19세인가요제가91년생생일안지낫는데투표권있나요

조회수 102 | 2010.05.21 | 문서번호: 126898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1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는 투표일 당시 만 19세에 달한 사람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6월2일 전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으시면 투표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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