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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들이 장난이아닌진심으로욕하는거 폭력이라할수있나요

조회수 15 | 2010.05.15 | 문서번호: 126230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5

상정할 수 있는 죄로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제311조의 모욕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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