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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사는아빠밑으로전입하려하는데 이혼한딸과딸의자녀도올릴수있나요친권은딸?
조회수 192 | 2007.11.06 | 문서번호: 1256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6
님께서아버지밑으로호적을올릴수는있지만님의딸은전남편의호적에남아있게됩니다.이것이한국호적제도에단점이에요.재혼하셔서양부가입양하는것으로해서성을바꿀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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