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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에게 욕을듣고직접적으로맞진않았지만 때리려고하고 밀친거로 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45 | 2010.05.09 | 문서번호: 125609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9

우리나라현행법폭행죄는때리려고하는유형의행위만으로도고소가가능합니다.반의사불벌죄로피해자의고소의사가있어야하구요.욕을들으셨다면모욕죄로도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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