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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확인할려면이름과주민번호만알면된다는데..어디에연락하면알수있나요??

조회수 133 | 2010.05.04 | 문서번호: 124962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4

벌과금 조회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안내 전용전화는 전국공통 1301이며 휴대폰전화는 이용 불가능하며 일반전화만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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