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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1차붙으면1년더유예기간이있나요?
조회수 301 | 2010.04.26 | 문서번호: 123982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6
제46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47회 시험의 제1차에 불합격한다하더라도 제2차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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