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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말티즈강아지데리고기차탈수있나요?

조회수 241 | 2010.04.25 | 문서번호: 12392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5

철도법 61조에 의거하여 개와 고양이등은 탑승이 불가능하며 용기에 넣은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인증된 맹인인도견의 탑승만이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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