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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자류 유통기한 11일이나 지난거 팔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조회수 59 | 2010.04.24 | 문서번호: 123856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4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그대로 방치해두었다는건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군요.구입하신 곳 가서 따지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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