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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기집시급사천원 신고어떡해하나요

조회수 20 | 2010.04.20 | 문서번호: 12339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0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접수를 할수있습니다. 진정인:근로자 피진정인:사장 접수->출석진술->체불금액확정(시급에못미쳐 못받은돈을 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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