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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목록볼려면 어떻게해야되요?
조회수 45 | 2010.04.20 | 문서번호: 123374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0
본 인에 한해서 최근 6개월간 발/수신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신 내역은 일부 별표처리되있구요. 방문하시려면 114+통화를 통해서 확인 가능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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