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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정집으로오는장난전화경찰서에신고되나요?

조회수 34 | 2010.04.19 | 문서번호: 123250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9

법제5조17조를보시면장난전화내용이심하거나욕이포함대잇거나상대에이름을안밝히고여려번장난전화를하면벌금200만원이하징역2년에처할수잇습니다112로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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