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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선거권근로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중참정권에속하지않는것을모두골라주세요
조회수 136 | 2007.11.03 | 문서번호: 12285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3
일반적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협의-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 한국헌법-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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