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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4월6일생인데 교통카드 청소년할인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8 | 2010.04.14 | 문서번호: 12280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4
1991년생이시라면 주민등록상 4월6일로 되어있는 본인의 생일이 지나시면 청소년할인이 아닌 성인요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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