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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약통장도 비과세나 소득공제가되나요?

조회수 115 | 2010.04.14 | 문서번호: 122763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4

비과세가 되는것은 장마(장기저축마련저축)이며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에 청약한 경우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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