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가능 나이는 대한민국 기준 20세 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즉 16~19세 분들은 양가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