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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팔때는이유없이팔수잇나요??그리고호적을팔기위해서는타당한근거가잇어야하나요
조회수 66 | 2010.04.12 | 문서번호: 122564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2
2008년 1월 1일부터 이전의 호적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바뀐 제도는 가족관계에 대한 서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부모 , 자식이 변함없이 기재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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