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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이동장에넣으면지하철탑승가능하나요?
조회수 218 | 2010.04.12 | 문서번호: 122511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2
철도법 제 18조, 지하철 여객운송규정 61조의해에 "동물"의 승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맹인 인도견만 승차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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