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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방에서끓인라면파는거어디다신고하면됩니까

조회수 39 | 2010.04.12 | 문서번호: 122511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2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PC방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라면끓이는 건 불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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