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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혈증한장당수혈받을때효력은?

조회수 182 | 2010.04.09 | 문서번호: 122238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9

수혈받고진료비계산시헌혈증서를제시하면혈액관리시행규칙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진료비의수혈비용중(수혈수수료포함)본인부담금액을일부공제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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