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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경매개시일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득한 임차인에게도 최우선변제권이 인?

조회수 301 | 2010.04.08 | 문서번호: 122096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8

최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저당이 님의 확정일자 이후에 생겨서 집이 넘어간 경우는 인정해주나 이미 경매중이면 저당을 알고들어가는거라임차인위험감수해야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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