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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최저인금보다낮아서신고할려고하는데어디다신고를하며 그 가게는벌금물어요?

조회수 44 | 2010.04.08 | 문서번호: 122095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8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복처벌가능)을 받게됩니다. 국번없이 1350또는 1544-1350으로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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