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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하는법
조회수 131 | 2010.04.07 | 문서번호: 121930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7
판결문이나선고문을지참하시고관할법원민사집행과로가시면접수하는창구가있습니다..물건금액에따라수수료가부과됩니다...신분증도장지참하셔야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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