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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까스활명수나소화제파나요??
조회수 57 | 2010.04.06 | 문서번호: 12185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6
박카스나 활명수는 '일반의약품'입니다. 일반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에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길시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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